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

  • 주요사업
  • 2024년
  •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

충북형 상생협력 증진사업

사업목적
  •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, 노사상생에 모범을 보인 사업장과 개인을 발굴, 시상함으로써 도내 기업의 상생협력을 증진하고자 함
  • 충청북도는 이 사업을 통해 도내 원하청 기업 간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, 노사 간의 상생을 도모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
주요내용
  • 사업기간 : 2024. 4. ~ 12.
  • 사업주체 : 충청북도노사민정협의회
  • 사업내용
    • 충북형 상생인증제 도입을 위한 준비
      (시기) 2024. 4. ~ 5.
      (내용) 상생인증 기준, 상생선언문 초안 작성 위한 TFT구성
    • 토론회 및 간담회
      (시기) 2024. 6. ~ 10.
      (내용) 전문가, 노사민정, 시군관계자 등과의 토론회 및 간담회를 통한 상생협력 방안 마련
    • 상생혁신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등 상생전진 대회
      (시기) 2024. 11월 중
      (대상) 도·시군 추천과 심의위원회 심의로 결정된 사업장
      ※ 심의위원회는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로 대체 가능함.
기대효과
  • 충북형 상생인증제 도입을 통해 원하청 기업간 노동시장 이중 구조의 문제를 개선하고 기업의 노사 상생을 장려

산업재해 예방·대응 중소기업 역량강화 교육

사업목적
  • 충북의 위험업종 종사자비율은 도 단위 지역평균 보다 높은비율로 나타났으며,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해보면, 건설업과 제조업 사고 사망자 비율이 높게 나타남
  • 이에, 도내 기업체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저감시켜, 궁극적으로 안전한 작업장을 조성할 수 있는 관리체계을 구축하고자 함
주요내용
  • 사업기간 : 2024. 4. ~ 11.
  • 사업주체 : 충북경영자총협회
  • 사업내용
    •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업종별 간담회
      (시기) 2024. 5. ~ 9.
      (내용) 산업안전 예방 관리 필요성과 안전구축의 방안 논의
    • 안전관리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(6회, 22H)
      (시기) 2024. 5. ~ 7.
      (내용)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이 되도록 프로그램 진행
기대효과
  •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 의식 고취와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의 마인드 조성

감정근로자 근로환경개선과 존중문화 조성

사업목적
  • 최근에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감정노동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됨
  • 이에 감정노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․정신적 건강 악화, 산업재해 발생 등 야기되는 문제를 사전에 파악 및 예방하고 감정노동 고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함
주요내용
  • 사업기간 : 2024. 4. ~ 11.
  • 사업주체 : 충북경영자총협회
  • 사업내용
    • 감정근로자 보호 방안 개선 간담회(3회)
      (시기) 2024. 4. ~ 8.
      (내용) 감정근로자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처리를 위한 의견 수렴
    • 감정근로자를 위한 힐링교육(2회, 6H)
      (시기) 2024. 8. ~ 10.
      (내용) 감정근로자에게 진단 교육과 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 제공
    • 존중문화 확산 캠페인
      (시기) 2024. 7. ~ 10.
      (내용) 소비자, 감정노동자, 기업이 함께 존중하는 문화조성
      * 버스광고 4개월·14노선, 옥외현수막 게시 40개소, 온라인 홍보 2회
기대효과
  • 감정근로자들의 의미와 문제가 된 배경을 파악하고 이로 인한 문제상황, 건강조치 방법 제시

찾아가는 노무사

사업목적
  •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역시 노동법률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, 노동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노동법률 교육이 필요함
  • 이에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와 도민 등 찾아가는 노동법률 상담을 통해 노동법류 관련 고충 상담 및 각종 법률 구제
주요내용
  • 사업기간 : 2024. 5. ~ 12.
  • 사업주체 :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
  • 사업내용
    • 도내 사업장 노동법률 교육(20회)
      (시기) 2024. 5. ~ 12.
      (내용) 도내 소규모 사업장 등 노동법률 교육(기본노동법 및 개정 노동법, 판례 등) 방문 교육 실시
    • 도내 노동자 및 도민 노동법률 상담(30회)
      (시기) 2024. 5. ~ 12.
      (내용) 노동자, 도민,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등 취업규칙, 근로계약 등 노동법 관련 무료 상담 지원
기대효과
  • 도내 소규모 및 노동법률 교육이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 법률 교육을 실시하여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형성